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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와 접촉한 개나 고양이도 코로나 검사...확진시 2주간 격리
    질병 2021. 2. 1. 23:50

    농식품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도 검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확진된 개나 고양이도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검사 결과가 판정되기 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이 금지되고 자택 격리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며 의심 증상을 보일 때 대상이 된다.

    이외 동물들은 대상이 아니다.

     

    반려견이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반려동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인간과 동물 간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지만, 역으로 반려동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확인된 사례는 없는 상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동물위생 시험소가 합의해서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택에서 격리하는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돌보도록 한다.

    고령자나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이는 불가능하다.

     

    감염된 반려동물은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돼야 하며

    밥 그릇이나 장난감, 배설물 등을 처리할 때는 밀봉 봉지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자택 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을 거친 후 방문해야 한다.

    양성 판정을 받고 2주(14일)가 지난 후에는 자가격리가 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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